[형사]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징역3년, 집행유예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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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7본문
▶ 사건번호 : 2020고단000
▶ 사건명 :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의뢰인 : 서00
▶ 담당변호사: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피고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국외발신 전화번호를 속이기 쉽게 국내 발신 전화번호로 바꿔주는 VoIP 게이트웨이를 국내에 설치,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의 역할을 맡았다. 이를 통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1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그 중 100여만원을 피고인의 몫으로 분배받았다.
이에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 징역 7년을 구형하였다.
▶ 사건결과
피고인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에 처한다
▶ 유안의 대응
○ 피고인이 위의 범죄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되 각종 입증자료 제출을 통해 피고인의 가담범위가 좁고 소극적인 도움에 그쳤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구속된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고
이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편취한 이득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변제하였음을 적시, 자신의 과오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가족간의 유대가 단단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주장, 양형에 유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날로 극심해지므로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검사의 높은 구형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는 젊은 날 한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범죄의 세계에 발 딛은 한 청년을 변호인과 가족의 도움으로 다시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