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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예산이 없다고 장애등급이 바뀌는게 말이 되나요. > 성공사례

[행정] 나라의 예산이 없다고 장애등급이 바뀌는게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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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7

본문

▶사건번호 -  2010구합1○○○

 

▶사건명 - 장애등급처분취소

 

▶원고(의뢰인) - 지○○

 

▶피고 - ○○시장

 

▶소송대리인 - 유달준변호사(청주 변호사)

 

 

 

 

 

▶사건 경위

 

의뢰인은 3세때부터 소아마비에 걸려 오른 팔을 쓰지 못했고, 2002년경 교통사고를 당해 양 하지 완전마비의 장애를 안고 있었었다. 그때부터 의뢰인은 장애등급 1급의 장애인복지대상자로 인정되어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2010. 2.경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해 특별한 검진 없이 2급의 장애등급 판정을 내렸다. 이에 조정신청을 하였지만, 기각되었고 결국 장애등급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재판 과정

 

장애등급결정서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1급에 해당될 수 있다고 여겨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에서 그에 대해 확신을 보이지 않았고 상대방도 이를 부인하고 있어서 결국 신체감정이 불가피하였다. 신체감정시 장애등급 1급에 해당되는 각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해당여부를 물어보았다. 몇달이 걸려 신체감정결과가 도착했는데 1급으로 판정이 되어 재판부에서는 조정을 권하였다. 이에 응할 의사는 있었으나 소송비용(변호사보수, 감정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겨 이의를 하였고, 결국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다.

 

 

 

▶조정 결과

 

원고는 장애등급 1급,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검 토

 

행정기관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인 입장에서 법령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엔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자금이 투여되면서 국가의 예산부족을 이유로 복지예산을 감축한 결과 장애등급이 하향조정되거나, 각종 복지혜택이 줄어드는 사례가 잇달아 있었습니다.그렇지만 복지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의 덕목 중 하나라고 할 것이어서 국가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책임을 방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그래도 힘들게 인생을 지탱해 온 의뢰인에게 아직 희망을 버리면 안되는 이유가 있다는 점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