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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벌금700만원 > 성공사례

[형사] 사기 - 벌금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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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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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0고단00

▶ 사건명 : 사기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사에 필요한 제품을 납품하면서 일부만 공급하였음에도 전량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납품제품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제품대금명목의 금원을 초과지급 받았다는 이유로 공소제기 됨.

 

 

▶ 사건결과


피고인(의뢰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 유안의 대응

 

▹ 의뢰인은 제품배정량보다 적은 제품이 생산, 공급된 경우에도 공사현장에서 배정량대로 제품납품확인서와 납품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요구한대로 해주는 것이 당 업계의 관행상 빈번히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을의 입장에 있던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기 어려워 요구대로 처리하였을 뿐 그로 인한 어떠한 금전적인 이득도 취하지 않았음을 여러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의 입장이 회사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고 그저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하는 입장이었으며, 제품을 남겨 부실공사를 진행하는데 의뢰인이 공모한 사실이 없고 수동적으로 요구하는 대로 행하였을 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업계의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법에 저촉되는 일이고 그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때달은 의뢰인은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때문에 수사기관에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 의뢰인의 행동으로 미루어 볼 때 재범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의뢰인에게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으로 법원은 본 변호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가장 경한 형인 벌금형을 내렸으며 다행히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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