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치상, 음주운전 - 무죄, 집행유예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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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7본문
▶ 사건번호 : 2020고단0000
▶ 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 0. 00. 00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피해자 000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부분을 위 의뢰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부분으로 들이받음. 이러한 의뢰인의 행위로 피해자 000와 동승자 000에게 상해를 입혔음. 이에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됨.
▶ 사건결과(요약)
피고인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중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무죄.
▶ 유안의 대응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점은 인정하였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들의 차량에 경미한 손상을 입힌 점은 사실이나,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면서 정차된 피해자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정차된 피해자 운전차량에 고정된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보았을 때 당시 사고의 충격으로 차량이 흔들리는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고, 파손된 부위 또한 눈이 띄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정차된 차량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 피해자들의 음성을 들어보았을 때 충격 당시 피해자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으며,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음에도 충격으로 인한 대화의 중단이 없었던 점을 보아 접촉사고로 인해 다쳤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들이 제출한 상해의 증거는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약간의 충격이 가해졌더라도 이것이 형법상 ‘상해’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고,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 진료기록 등을 믿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에 대한 전력이 있었고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자연스레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블랙박스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당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결코 상해를 입을 수 정도의 사고가 아닌 아주 경미한 사고였고 이를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 교통사고특례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지탄받아야 마땅한 행위임은 맞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지도 않은 사건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적극 어필하고 이를 증거를 통해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