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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뒷받침할 자료제출로 친권*양육권 지정, 과거*장래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받다 > 성공사례

[가사]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제출로 친권*양육권 지정, 과거*장래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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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14

본문

▷사건번호 - 2014드단OOOO

▷사건명 - 이혼 등 청구의 소

▷의뢰인(원고) - 정OO

▷상대방(피고) 

 

 

 

<사건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하다 헤어진 후에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미 상대방에게 다른 교제상대가 생긴 뒤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민 끝에 출산이 임박해서야 임신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렸고 서로의 뜻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후 친정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상대방은 결혼생활 중에도 전 여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은 자주 다투었으며 결혼생활 동안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소홀하였고 아이와 양육에 대해서도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양육을 회피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다툼이 잦아지자 두 사람은 원만한 혼인생활을 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집을 새로 얻어 분가를 하게 되는데 분가 후에도 상대방은 태도를 고치지 않고 아이와 의뢰인에게 여전히 소홀한 태도를 보이며 어느 날은 의뢰인에게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폭력에 상해를 입은 의뢰인은 잠시 친정에서 머물렀고 이후에 만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혼을 하겠다는 통보만 한 채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고 그렇게 두 사람은 2년 동안 별거를 하게 되며 이에 의뢰인은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에게 이혼과 함께 아이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위자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재판과정>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더 이상 이를 유지할 수 없고, 조정을 통해 의뢰인이 청구한 각 사항들이 성립되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받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과거양육비, 위자료,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송결과>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는 이혼한다.

피고(상대방)는 원고(의뢰인)에게 과거양육비 및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의뢰인)로 지정한다.

피고(상대방)는 원고(의뢰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검토>

 

 

 

상대방이 의뢰인과 혼인신고를 한 법적부부임에도 전 여자친구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혼인생활에 소홀한 태도를 보인 점, 의뢰인과 다툼 중에 의뢰인을 벽에 밀치고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점, 부부 공동의 책임인 아이의 양육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은 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되므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의 지정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혼인생활 중에도 아이의 양육에 관심이 없었으며 아이가 있는 앞에서 의뢰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점, 의뢰인과 상대방의 별거기간인 약 2년 동안 상대방은 아이를 보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던 점,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던 상대방의 성향, 사건본인인 아이가 아직 많이 어리며 출산 후부터 지금까지 의뢰인이 직접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 부모님과 친정언니, 여동생의 도움을 받아 친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하여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가 의뢰인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이러한 상황들을 뒷받침할 자료로 주민등록표 등본과 증인진술서, 카카오톡 캡처사진을 제출하였습니다.

과거에 의뢰인이 홀로 아이를 양육하게 된 경위는 상대방의 폭력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별거기간인 2년 동안 아이의 식비, 의류비, 병원비 등 아이의 양육비로 상당한 금원을 소요한 점과 그동안 상대방은 아버지로서의 양육책임을 조금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대방은 과거양육비를 의뢰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 가출, 폭력과 폭언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림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으나 상대방은 결혼생활에 늘 불성실한 태도와 폭행, 폭언을 일삼아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여 의뢰인이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을 지정받을 수 있게 되었고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 및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장래양육비로 매월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